정의용 “편향된 잣대로 기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지일보DB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의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가 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선원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관여해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을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강제북송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했음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에 보내면 위법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특수정보(SI) 첩보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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