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심의·의결
2022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28일 장수군의회가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심의·의결하고 있다. (제공: 장수군의회) ⓒ천지일보 2023.02.28.
28일 장수군의회가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심의·의결하고 있다. (제공: 장수군의회) ⓒ천지일보 2023.02.28.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장수군의회가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장수군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훈식 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표위원인 최한주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재무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4명(신인식, 임차승, 장기정, 한국희 위원) 등 총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장정복 의장은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의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생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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