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끝청까지 3.3km 설치
환경청 평가, ‘조건부’ 통과
“환경영향 저감방안 제시”

남설악 오색 만경대에서 바라본 점봉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풍경 (제공: 양양군) ⓒ천지일보DB
남설악 오색 만경대에서 바라본 점봉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풍경 (제공: 양양군)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난 40여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이 ‘허가’로 결론 났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환경청 결정을 뒤집으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할 기회를 얻어냈고 이번에 동의 의견을 받아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가결할 때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건부 동의 사유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자료와 앞서 (평가서에) 누락됐던 공사 작업로와 헬기 이·착륙장 등 일시 훼손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또 케이블카 공사·운영 시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임시케이블카를 활용해 헬기 운행 횟수를 줄이고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끌어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한다는 방안도 냈다.

이와 함께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전대책도 첨가했다. 설계기준 풍속에 대해 40~45㎧을 예측모델로 산출된 지주(기둥) 높이 최대풍속 예측치(36.91㎧)보다 높게 잡기로 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해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업 주최이자 승인기관인 양양군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반영했는지 확인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원주환경청은 “행심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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