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실거래 띄우기’ 집중 단속

부동산 전세사기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전세사기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불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직거래 802건을 조사해 276건을 적발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이 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02.24.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02.24.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02.24.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02.24.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이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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