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공부 일치하도록 정비
주민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보성군 관계자들이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2023 보성군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3.02.23.
보성군 관계자들이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2023 보성군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3.02.23.

[천지일보 보성=천성현 기자] 보성군이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은 노동면, 겸백면, 득량면, 회천면 일대에 2000필지, 125만 4506㎡ 규모이며 오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정비하는 국책 사업이다.

보성군은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적 재조사지구의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을 마친 상태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적 재조사 측량위탁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목적과 추진 절차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보성군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은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되면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경계 결정 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측량부터 등기 수수료까지 주민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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