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 발표
자율성 향상과 혁신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기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3.02.23.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3.02.23.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을 완화한 가운데 유료방송 업계가 이를 환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됐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매년이 아니라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해 점검하도록 하고 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다. 3년 주기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범위에 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하고 투자 관련 계획이나 협력 업체 상생 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해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의 로고.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천지일보 2023.02.23.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의 로고.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천지일보 2023.02.23.

중복 조건도 폐지한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법 제86조 제1항에 의무화돼 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이 조건을 폐지해 중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준다.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한다.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 성장 정체 등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과기정통부의 시기적절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하며 국내 미디어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허가조건 개선 등 과기정통부의 적극 행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발 빠른 규제 완화 의지에 발맞춰 유료방송 공적 책무를 다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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