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김갑수 등도 함께 기소
기동민 “공소장 곧 휴지조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1억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8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3월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2월 붙잡으면서 이 같은 내용의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진실된 증언자들이 이미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했다”며 “거짓을 주섬주섬 주워 담은 시나리오가 조서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도 기가 막혀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며 “이날의 공소장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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