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설교표절·교회세습·논문위조 안 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까지 목회자 성범죄, 논문표절, 교회세습, 학력 위조 등의 빈번한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가운데 개신교계 대표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마련했다.

예장통합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목회자 윤리지침안 공청회를 열었다. 예장통합은 지난 제98회 총회에서 임원회가 청원한 ‘목회자 윤리지침 제정’을 승인했고, 이에 해당 부서는 ‘목회자윤리지침 제정위원회(위원장 이홍술 목사)’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윤리지침안은 목회자 개인의 성 윤리와 금전문제, 교회 재정, 설교, 신도와의 관계, 정치 참여 문제 등 개인과 가정생활부터 목회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에 이르기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개인윤리 분야에서는 특히 성윤리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교단의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교회 내 사역자 관계 안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남용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 ‘성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죄 된 성적 행위나 부적절한 연루를 피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성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를 갖는다’ ‘성적 자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회중이 자신에 대해 성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본인이 회중을 상대로 성적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바르게 대처한다’ 등을 담고 있다. 가장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문제가 목회자 성범죄인 만큼 나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직한 행위인 표절을 거부한다’ ‘부정의한 방법과 수단으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등 최근 교회 내에서 불거진 설교표절과 학력위조 문제에 관한 지침도 담겨 있다.

교회세습 문제, 은퇴 후의 목회 활동과 관련한 지침도 심도 있게 마련됐다.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한 후에는 후임자의 사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목회 현장을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겠으며, 은퇴와 동시에 지교회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결혼과 상례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부당한 사례를 받지 않는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나 성도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등 금전 문제도 다뤘다.

제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더 다듬은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예장통합이 마련한 목회자윤리지침이 과연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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