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 옹진군은 이달 기준 주민세(재산분, 구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과세기준은 사업장 연면적(공유면적 포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이며 면적계산 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다.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신고서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군정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하는 보통고지를 통한 납부방식에 익숙해 과세대상과 세액을 스스로 작성하고 납부까지 하는 신고·납부방식를 어려워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이용해 신고서 작성, 납부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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