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4기 사업자(쏘카‧그린카‧피플카)와 협약
주차장 확충‧운전석·보조석 에어백 설치 등
경제적 비용 분담 원도심 교통복지 증진
가입 55만 2600명, 1일 이용건 수 17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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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 차량(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3.02.2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내 차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파업 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는 차량 대여료의  80%를 할인해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카셰어링 4기(2023~2025) 사업자(쏘카, 그린카, 피플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카셰어링 업체는 협약에 따라 ▲카셰어링 주차장 및 차량 등 기반시설 확충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100% 설치 ▲친환경차량 지속적 확충 ▲대중교통 파업 등 비상상황 시 인천시민 대여요금 할인(80% 할인) ▲공익사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확대 시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차량 제공 서비스로 인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유가에 따른 합리적 소비 유도,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자동차 소비문화 확산 등 차량 구입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분담으로 원도심 교통복지를 증진 시키겠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 카셰어링 차량은 1665대로 누적 가입자수 55만 2608명, 1일 이용건 수는 17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자가용 차량 14.9대 감소 효과와 연간 33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성 시 교통건설국장은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심지 교통소통 증진과 주차문제 완화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본다”며 “카셰어링 서비스에 활발히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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