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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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