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1만80대·화물차 2227대·버스 122대
각각 1030만원·1800만원·800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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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민간 전기자동차 1만 2429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승용차 10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3.02.2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올해 민간 전기자동차 1만 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시비 1360억원(국비 881억원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챠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할 예정이며, 오늘(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 10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이다. 

단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승용차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국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정책과 및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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