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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구제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늘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대출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다. 소위 ‘휴대폰깡’으로도 불린다. 

금감원은 “업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뒤에 마치 피해자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며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실제 피해 사례 중 사례비로 받은 현금 대비 최대 수십 배에 이르는 통신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포통장 개설까지 이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대포폰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만약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며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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