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민원 지속적인추가 발굴...
효율적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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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상 민원을 추가 발굴해 당초 22종에서 25종 대상사무로 확대 운영해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 사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어린이집 인가신청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 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수와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25개 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허가민원과 종합민원팀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 서류 검토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청은 이를 통해 정식민원 접수 시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서류만 제출해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기를 기대한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대상민원사무 발굴을 통해 앞으로 더욱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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