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고 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단 하나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구속 여부를 떠나 사법적 족쇄가 채워졌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우려가 구체화되면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퇴론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수사를 향한 야당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면 민주당을 향한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시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여러 혐의는 재판을 통해 법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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