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주장해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그것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 판단해왔다”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전체 299석 중 총 169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6석을 가진 소수 야당인 정의당의 소신행보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정의당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은 극심한 정파주의로 정치 혐오를 느끼는 국민에게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다. 그간 여야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고선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엔 없어져야 할 제도였지만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만하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소신행보의 일환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과 맞불용’으로 밀어붙이는 의도가 보이는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2019년 ‘법무장관 조국’을 묵인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놓고 민주당과 담합하면서 위상이 흔들렸다.

공정·인권 등의 진보적 가치를 저버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정의당이 모처럼 소신행보를 보이자 많은 국민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정의당이 합리적인 정당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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