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최이규)은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 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담당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2009년 5월)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이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농관원 경기지원 및 서울·인천 등 경기 관내 17개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원장 서한 발송, 전화 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