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송달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의 ‘전자송달 및 전자재판문서 조회·출력 제도’가 2월 말까지 국선대리인 사건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된 뒤 3월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되는 등 접수자가 직접 헌법재판소를 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에 전자소송을 먼저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민·형사 등 일반 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수 있게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