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혼녀의 상황을 이용해 농락했으며, 그 딸까지 성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유부남인 이 씨는 이혼녀 A씨에게 접근해 “나도 이혼했다”고 속이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A씨의 딸을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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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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