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앞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은 표결 불참 당론 고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난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하지만 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런 만큼 정의화 의장이 재의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5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표결 불참의 뜻을 재확인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160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표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돼야 한다며 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내일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여야는 또다시 첨예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야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간다면,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은희 대변인은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와 생활비 절감대책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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