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심사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예산 부수법안 9개의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심사기일 지정이 법사위 산회 이후에 이뤄져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한 시각보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산회된 시점이 앞서기 때문에 심사기일 지정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박지원, 박영선, 우윤근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산회를 선포한 때가 오전 10시 9분인데 국회 사무처에서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10시 15분에 도착했다”며 “산회 선포 이후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하루에 단 한 차례만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산회가 되고 나면 같은 날 재소집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도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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