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시행 1주년 공공누리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제품 매출 증대
문체부, 시책수립·개방지원 사업 등 추진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저작권법 제24조의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정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현재 365개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개방한 공공저작물 약 390만건(7월 1일 기준)이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www.kogl.or.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돼 개방되고 있다.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을 할 수 있는 제1유형 저작물이 약 117만 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어문이 약 294만 건(75%)으로 가장 많으며, 사진이 약 85만 건(22%), 미술·영상·음악이 그 뒤를 잇는다.

특히 서비스 중인 공공저작물 가운데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및 유적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국가연구소 기관들의 연구보고서, 전통문양 등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제품 디자인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전통문양은 일부 기업에서 친환경 페인트 벽지 무늬와 보드 게임 포장 용기 디자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홈아트의 경우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관련 제품의 매출이 1억원 이상 증대했고,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의 제품 디자인에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전문통양인 ‘난초’를 활용해 디자인을 높였다. 또 동아출판은 지난 6월 3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이 개방한 고품질의 사진 저작물들을 활용해 도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성출판사, 미래엔 등 다수의 출판사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도서를 기획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지난해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1일 문체부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원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민이 저작권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게 해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의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반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려해 질적·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책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하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오는 9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사업’과 ‘촬영 및 복원 사업’ ‘중소기업 활용촉진 컨설팅’ 등도 마무리해 공공저작물 수를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지식재산으로서 국민에게 공유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민간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앞으로 브랜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정책이 국민과 공공기관에 ‘경제 혁신’과 ‘국민 행복’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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