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3일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형제복지원법,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대해 논의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8년 만에 국회 공식회의에서 진상규명 대책이 논의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 조영선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이근동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통계센터장이 진술인으로 나온다.

공청회의 쟁점은 형제복지원 입소경위와 인권유린 실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국가 책임성 여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진상조사위의 권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며 “형제복지원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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