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조계종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의현스님 공권정지’ 판결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의제로 설정했다. 이에 29일 예정된 제5차 대중공사에서 의현 전 총무원장 징계 감면 문제를 다룬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6차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현안으로 떠오른 의현스님에 대한 징계감면 논란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의제 설정과 논의 방식은 추후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메르스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된 대중공사의 애초 5차 의제는 ‘사부대중 공동체 구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현스님의 징계문제와 관련해 불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비판이 일면서 추진위원회가 100인 대중공사 위원들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논란이 되는 현안을 외면하고 사부대중공동체 등의 다른 의제를 논할 수 있냐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대중공사가 의현스님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중공사가 호계원의 재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결과를 번복하거나 재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대중공사에서 호계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해도 호계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또 반대로 논의를 통해 호계원 판결에 정당성을 실어주거나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 내부에서는 의현스님의 공권정지 판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994년 종단개혁 전반에 대해 평가·성찰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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