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 장소에까지 설치된 CCTV의 촬영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이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싼 것은 업무방해라며 해당 어린이집 노동조합 지부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012년 6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학부모들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CCTV 설치를 반대했다. 그러자 이 어린이집은 교사들과 합의하지 않고 CCTV를 설치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비롯해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이에 노조 지부장인 장씨는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시했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어린이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설치 당시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교사들이 CCTV 설치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촬영에 노출됐고, 이를 위법한 정보수집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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