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품질관리 강화… CPC 사용 금지
제조번호별 품질관리기준 등 적용해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과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먹는 햄류에는 영양표시를 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성분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물티슈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뀐다. 이에 물티슈를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도 둬야 한다.

또한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논란이 됐던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은 영유아 물티슈에 사용할 수 없다. 제품 생산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무 보고 해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은 기존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 이상 시)를 추가해 18종으로 늘어난다.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도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서 햄류로 확대된다.

주류 제조 업체는 7월부터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검사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은 주세법에 따라 담금·저장·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지키면 됐다.

의약품 공급 중단 때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공급부족 정보를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지드럭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운동이나 레저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은 7월부터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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