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AW-159)’이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 와일드캣 도입에 힘을 써주고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비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지난 2013년 1월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됐으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돼 조사가 이뤄졌다.

김 전 처장측은 “AW와 합벅적인 고문 계약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처장이 구속된 날은 할아버지인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6주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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