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지난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내츄럴엔도텍 측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섞었는지, 원료 구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복수의 관련 학계에 자문한 결과 현재로써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 시험검사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배지 실사 부분에선 “면적이 넓은 재배지 위주로 간단히 둘러보는 정도의 형식적 실사에 그치는 등 충실한 검수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백수오 제품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섞었는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엽우피소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승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식품당국에서 독성시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사용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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