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등록 거부 위법해” 원심 확정

[천지일보=전재엽 기자]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이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뜻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시행하자 황 박사는 자신이 서울대 재직하던 시절인 2003년 4월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 NT-1)의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적·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반려했고, 이에 황 박사는 소송을 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다. 이는 황 박사 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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