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계파갈등 표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청은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선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당청 간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현 비박(비박근혜)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해석이 많다. 여기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은 비박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한 글자를 고쳤는데,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 해석보다 야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들어 강제성이 있어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그건 초유의 사태다. 이는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유 원내대표와 순망치한 관계인 김무성 대표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친박과 비박은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친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비박은 위헌성이 해소됐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친박인 이정현 의원은 전날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인 정병국 의원은 “그 법이 문제가 있다면 헌법쟁의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문제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관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의결이 아닌,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해 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것을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이것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서로 이 문제를 갖고 잘한다, 잘못한다고 따질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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