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결과를 들어야 하지만, 결과에 관계 없이 오후 3~4시쯤 (정부에) 이송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지만, 당내 반발 기류가 높아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 의장은 야당 일각에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할 것을 국회의장이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여야 중재를 해서 강제성을 없애서 보냈기 때문에, 강제성을 아주 현저히 줄여서 보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 앞에 ‘검토한다’는 내용을 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