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 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오씨아이의 넥솔론㈜,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계열사들은 주로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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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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