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 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오씨아이의 넥솔론㈜,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계열사들은 주로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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