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 세미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도부는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앞세워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2일 통일경제교실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이 핵심인데 강제성이 있다면 위헌이고 없다면 위헌이 아닌데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정부 측에 요구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 측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개정을) 안 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법은 없다. 강제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민식 의원은 지도부의 책임론과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새벽까지 의총을 하며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특정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친박 의원들은 지도부를 성토하며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철래 의원은 “언론에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해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수습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지도부를 향해 “순진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시행령 수정을) 안 해주면 야당이 또 다른 의사일정과 연계하고, 앞으로 국회 마비사태가 올 것”이라며 “지도부의 협상이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양상이 바뀌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 의원들은 또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장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가 협상력이나 정무적 판단에서 상당히 미스(실수)해 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회가 혼란에 빠진 것은 유 원내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친박은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안 제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당내 계파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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