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강피연(강제교육피해자연대) 회원이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례 사진전시회와 함께 피켓을 직접 들고 강제개종교육을 알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피연(강제교육피해자연대)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효창공원역에서 각각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례 사진전시회와 강제개종교육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장으로 끌고 가려할 때 저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고 수십 바늘을 꿰맨 피해자 사진, 구타를 당해 심한 외상을 입고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강제개종교육의 심각성과 실태를 알렸다.

폭행뿐만 아니라 개종교육에 끌고 가기 위해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강제로 먹이고 의식을 잃었을 때 신체를 결박해 봉고차에 태워 개종교육 현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사실들을 알리고 더 이상 개종 목사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서명운동까지 했다.

사지전시회를 관람한 유미선(35, 구로동)씨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강제로 개종이 웬 말인지, 또 설사 개종을 하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폭행할 수 있는지 끔찍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정해숙(53, 용산구 후암동)씨 역시 “종교세계에서 강제개종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고, 개종교육 때문에 폭행을 당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이 사진전을 통해 알게 됐다”며 아무리 부모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폭행은 범법 행위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강피연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피해 사례 사진전시회와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는 개종교육 목자들의 불법과 가족들의 폭력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종교문제,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아무도 귀를 기울이거나 처벌하는 이가 없다보니 강제개종교육은 멈추지 않고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 “사람을 폭행하도록 충동시키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하고 학교에서 받아오던 장학금까지 받지 못하게 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까지 하게 하는 이들이 다 개종교육 목사들의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 사례”라고 전했다.

최근 한은혜(가명, 22, 후암동)씨도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에서 정한 이단에 빠졌다는 이유로 개종교육에 끌려가려 할 때 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친척(이모)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했다가 2~3시간 만에 깨어난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피연 측은 “이제는 더 이상 개종이라는 명분 아래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피연대와 온 국민들이 뜻을 모아 이제는 법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 사진을 관람한 시민이 강제개종교육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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