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보건소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따르는 질환자 가운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노인이며, 검사·진료·수술비를 포함해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거주지 보건소에 수술비지원을 신청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22)와 동남구보건소(041-521-26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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