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백화점·롯데마트·홈플러스·티몬 등 21개사 불공정 약관 드러나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앞으로는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 확인을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롯데마트 등 17개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해왔다. 이처럼 회원가입 시 모든 회원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된다. 본인 확인은 명의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수집이 아닌 선택 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 단계의 필수 수집 항목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10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AK백화점 등 10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그동안 제휴 사이트 통합 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 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AK백화점, CJO 등 12개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등 3개 포털 사이트들은 사업자가 보유하던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목적 달성 시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함에도 ‘회사 내부 방침’, ‘부정 이용’ 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를 연장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명의 도용, 게시판에 욕설 · 홍보글 게시 등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해서만 기간을 명시해 보관토록 시정을 명했다.

또 AK백화점,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7개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면책 범위를 제한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관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는 사업자 자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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