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과 변호인들이 강씨의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기훈(51)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강씨가 기소돼 옥살이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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