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원경스님 직무정지 청구도 촉구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교단자정센터 원장 월휘 김종규 변호사가 ‘마곡사 주지 돈선거’와 관련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심판청구 행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성명을 내고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기관을 탓할 수 없다”면서 “진정한 철퇴는 자정의지가 없는 조계종단에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마곡사 주지 돈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조계종이 그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무죄판결로 마무리된 상태다.

그는 “항소포기 사유나 사건의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조계종단이 선거감시업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형사 사법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단의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가 선거감시 업무를 실제로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법원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감시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 후보자들은 이들의 감시를 피해 돈을 뿌린 게 아니라 당당히 돈을 뿌렸고, 결과적으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총무원이 임명한 호법국장도 과거 3000만원을 전달해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고, 조계종 호법부는 이번 수사에서 검찰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원경스님, 태진스님과 금품 수령한 18명, 금품 전달자 3명 등 총 23명에 대한 징계심판청구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원경스님의 마곡사주지 직무정지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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