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경숙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시설물 및 조형물 보수․설치행위 등의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 고시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현상변경 허가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 ▲고사목(죽은 나무)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 농로 개설‧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배수로와 상‧하수관, 전기‧통신관로 매설‧정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이며, 신청에서 허가까지 기존 약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 대기오염 배출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이나 유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내에서의 행위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허가 기간 단축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어 설명
현상변경 행위: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시・도 조례로 정함)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모든 행위(이번에 확대 고시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 주변에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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