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섬유 아라미드 관련 소송 합의로 종결
세계 시장에서 ‘헤라크론’ 날개 펴나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코오롱이 미국 듀폰과의 오랜 소송을 끝내고 세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양사는 첨단섬유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싸고 6년에 걸쳐 소송을 벌였다.

코오롱은 국내 최초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개발했지만 듀폰과의 소송에 묶여 그동안 해외영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비록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해당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호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일(한국시간) 미국 듀폰사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 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을 끝낸다고 밝혔다. 미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소송도 모두 종결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박동문 대표는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끝맺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미국에서 자사 헤라크론 제품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이 이번 합의에 따라 듀폰에 지불하는 금액은 총 2억 7500만 달러(약 2954억원)다. 이와 함께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달러(913억원)를 내야 한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양사의 소송전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듀폰이 자사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코오롱이 빼내갔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첨단섬유 아라미드는 날아오는 총알도 견딜 만큼 견고한 데다가 500℃의 불길을 견딜 수 있어 방탄복, 헬맷, 케이블 등에 쓰인다. 사용처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코오롱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 9억 1990만달러를 듀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판결을 뒤집어 재심을 명했다.

사건은 결국 1심을 담당했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됐고, 이날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실상 인정하며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코오롱이 장기적인 실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비용이 늘어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배상금을 감수하고라도 아라미드 시장을 자유롭게 공략할 수 있는 입지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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