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귀국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양 지역의 공동번영 위해 지혜를 모으자”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0일 오전 유럽 순방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 구역을 조정하도록 한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행자부 장관에게 충남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도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발언을 듣지 않았다”면서 “중분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론을 요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 법률적 다툼이 남아있는데 민주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안 지사는 “자치단체로서 자치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법적인 절차에 따라 도계와 영역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문제는 법규에 따라 치열하게 논의되기 바라고 권역별 주민 간의 화합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지사는 “이번 문제는 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으자고 건의할 것”이며 “지역민들과 뜻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중분위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가 15일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시는 “평택시민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조장이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도 의원들도 지난 21일 “당진항은 충남도민의 땅”이라며 중앙분쟁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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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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