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회계 집행, 교육환경 개선 안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대학에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며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실습·시설·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며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수원대가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원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더불어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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