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체납징수 총력전, 고액 체납자 전담하는 ‘체납 근절 무한 추적단’도 운영

[천지일보=박미라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5년 현재 서초구의 총 체납액은 694억원(시세, 구세 포함)으로 체납 세목을 살펴보면 시(市)세는 특별시분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구(區)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구의 체납 징수 추진 목표액은 142억원으로, 체납액 최근 5년 평균 징수액 대비 20% 이상 높게 설정해 체납 징수 총력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산세 등 총58건 43억 7300만원을 체납한 P법인의 소유 부동산은 은행을 수탁자로 신탁해 체납 처분이 불가한 상태였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 원부 및 체납 법인에 관련된 법원 공탁금 및 예금 압류 처분을 했으나 징수 가능성은 희박했다.

부동산 수탁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및 건축 허가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내부적으로는 건축 허가 부서와 협력해 건축 허가시 체납세액 전액 납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지방세 완납을 조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 체납상태였던 43억 7300만원(시세 29억 5700만원)을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 근절 무한 추적단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현장 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300명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납세 기피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호화생활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의 활동을 벌인다.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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