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의 재송신료 분쟁과 관련, 정부가 직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차례의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총 16건의 재송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시청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제도를 개정해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 및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수급에 대해 방송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및 재정 절차와는 별개로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30일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방통위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