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면허취소 첫 사례 발생
단속건수 지난해보다75% 줄어
“부득이한 경우도 신고 당해”
“수입 적어 노인 기사 많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승차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발생하면서 택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 행위 근절에는 동감하지만, 운전자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습적인 승차거부와 바가지요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는 2012~2013년 2년간 6차례의 승차거부와 2차례의 미터기 미사용, 합승, 부당요금 등으로 총 벌점 6200점을 받았다.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분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 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를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위반에 따른 처분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는 2년 내 승차거부를 1회 했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에는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실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시행 이후 신고·단속 건수는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729건, 592건이던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600건, 53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단속 건수도 2014년 1월 154건, 2월 168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17건, 2월에는 42건으로 급감했다.

25년의 직장생활을 청산한 후 지난해부터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장한석(가명, 53)씨는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단 정해진 법은 지키는 게 맞다.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교대시간이 가까워 반대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승차거부로 신고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료도 있다”며 “신고가 들어가면 시청에 가서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돼 하루 영업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인택시 기사 중 나보다 어린 사람은 손에 꼽는다.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나이 많은 분들만 간간히 이 일을 하고 있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은 2교대로 식사 시간을 빼도 10시간 이상을 운전한다. 하지만 회사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6시간~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김흥철(59)씨는 “개인택시들은 좀 덜 한데 법인택시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는 것 같다”며 “손님이 짧은 거리를 요청하거나, 교대시간이 가까운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곤란할 것”이라며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홍대에서 서대문 구석진 곳으로 가게 되면 돈은 얼마 못 받고 피크 시간대를 놓치는 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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