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지난달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짙은 안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안개 취약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개 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에 안개 잦은 지역은 고속국도 49개소, 고속국도 207개소 등 모두 329개소에 달한다. 그동안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관련 시스템과 시설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표된 교통정책에 따르면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장 상황에 맞는 안개대응 실무매뉴얼도 제정된다.

안개취약구간별 맞춤형 안전시설과 첨단시설도 확대된다. 우선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또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세운다.

서해대교 등 해상교랑 등에는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및 구간단속카메라가 확대된다. 이 밖에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보강된다.

안개를 제거하는 안개소산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된다. 기상청은 도로와 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2018년까지 85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개특보(예보·정보)를 이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고 향후 추돌경고등 설치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기상악화 구간의 선두에 순찰차를 투입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해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 확충 및 제도 정비,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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