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모집금지 시기 추후 결정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해 신규모집금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월 17~19일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에 대해 50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단독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약 3주에 걸쳐 SK텔레콤과 38개 유통점에 대해 지난 1월 1~30일 기간의 영업행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조사현장 접근거부 3개 유통점, 조사자료 삭제 1개 대리점,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한 1개 대리점 및 대표자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단독조사 당시 전산시스템 차단·은닉 등 조사 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원장과 직원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 관련 임원들은 의견진술 및 소명시간을 통해 단독조사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음을 호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번 단독조사는 첫 사례로, 향후 선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지난해 12월말과 1월 초순에는 오히려 타사의 번호이동이 훨씬 많았고 당시 번호이동건수가 2만 4000건을 웃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1월 17~19일 과열 당시에는 1만 8000건 정도로 오히려 과열 정도가 낮았다”면서 “일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대리점 및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수준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시장점유율 0.01%, 0.1% 때문에 비이성적인 시장 경쟁을 하지 않고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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