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진폐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 진폐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비축된 무연탄관리기금 4억 원을 이번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가 진폐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자 단체에는 태백시가 고용보조금 및 사업개발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신청인원 1인당 70만 원 이내로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하고 사업개발비의 경우 사업장당 50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내달 3일까지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과 사업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은 후 사업내용 적정성 및 자부담에 대한 능력,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가 진폐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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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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