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전과 삭제해 달라”… 위헌 결정 후 재심 청구 줄이어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간통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 14건의 재심청구가 접수된 것.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 14건의 재심청구가 접수됐다.

수원지법의 경우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난 다음날이다.

같은날 서울남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에도 재심이 청구됐다.

이어 지난 2일 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주지법에 재심청구가 접수됐다. 3일에는 인천지법에도 접수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부터 형법이 존속돼 온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