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전단 살포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밝힌다면 정부가 자제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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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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